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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부>

by 한상진 애널리스트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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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본래 업무 외 사적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겸업 및 영리행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한국은행, 인천국제공항,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준정부기관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 이슈에 대해 깊이 알아보며,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2부> : https://fortune.pubpia.com/entry/공무원-공기업-준정부기관-직원-영리업무-금지-및-겸직허가2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2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씁쓸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교사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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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1. 관련근거
2. 영리업무의 금지
3. 판례
<2부> 겸직허가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및 제26조(겸직 허가)

※ 공로연수나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2. 영리업무의 금지

가. 영리업무의 개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계속성 기준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나.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영리업무

(1) 자신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직접 영리 활동을 하는지를 보는 것

(2) 상업적 목적을 가진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로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사인지 모두 포함
  • 또한, 사외 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의 직책이 있든 없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3)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라는 것은 자신의 일과 관련된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에 돈을 넣는 것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산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

(4)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려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명목이나 형태로든 돈이나 자산을 얻으려는지를 보는 것
  • 만약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 계속적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것도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있음
  • 그렇지만, 실비를 보상하는 정도의 수당이나, 회의 참석비 등 작은 금액을 받는 것은 영리 활동으로 보지 않음

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1) 자신의 직업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경우

 ○ 일하는 시간에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일하는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평소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됨

 ○ 일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능:

  • 해당 공무원의 일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일하는 곳의 기능과 나라의 정책이 필요한 경우
  • 다른 이유로 일하는 곳의 상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휴가를 써서 일을 관리

 ○ 일하는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허락받을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일이 안 될 수 있음:

  • 일하는 시간과 다른 일하는 시간을 합하면 점심시간(1시간), 저녁시간(1시간), 휴식시간을 뺀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넘는 경우 
    ※ 시간외 근무시간은 빼고 계산
  • 밤 12시 이후에도 일하는 경우
  • 다른 이유로 일하는 곳의 상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2)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일을 공정하게 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일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일은 금지 ※ 일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규에 따른 일을 말함

 ○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이 다른 일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로 판단:

  • 돈을 줄 수 있는 경우
  • 허가, 승인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사, 감사할 수 있는 경우
  • 세금을 조사, 징수할 수 있는 경우
  • 건설이나 물품을 사는 계약, 검사, 검수와 관련이 있는 경우
  • 법에 근거해서 지도, 감독하는 경우
  • 일하는 곳이 관련이 있는 사건의 수사 및 심사, 심판과 관계되는 경우
  • 다른 이유로 일하는 곳의 상사가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나라의 이익과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공무원은 모든 국민을 위한 사람으로서 나라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와 반대되거나 충돌될 수 있는 일은 금지

(4) 정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

 ○ 다른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으면 금지, 하지만 그 판단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

 ○ 나라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건전한 업종이거나, 여성, 장애인, 학생, 노인 등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등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
※ 위의 (3), (4)는 일이 관련되어 있는지와는 상관 없이 판단

(5) 다른 일이 위의 (1)부터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 그 일을 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이 나라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락할 수 있음:

  • 나라의 안전, 나라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산업의 발전과 과학 기술을 높이는 데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전문 지식, 기술이 필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관련 법률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일을 할 수 없음
※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돈을 받는 공무원을 동시에 할 수 없음

 

3. 판례

가. 경찰공무원인 甲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380428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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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甲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원으로 채용된 자가 그 부속병원이 아닌 乙 병원에서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수적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지도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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