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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2부>

by 한상진 애널리스트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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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씁쓸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교사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사 뿐만 아니라 민원상대하는 공무원이나 갑질을 일삼는 상사를 둔 직원들, 특히 MZ세대 신입사원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겸직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1부> : https://fortune.pubpia.com/entry/공무원-공기업-준정부기관-직원-영리업무-금지-및-겸직허가-1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래 업무 외 사적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겸업 및 영리행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한국은행, 인천국제공항,

fortune.pubpia.com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2부>

목차
1. 대상
2. 허가기준
3. 허가권자
4. 절차 및 방법
5.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발췌본

1. 대상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직무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7011&jomunNo=26&jomunGajiNo=0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1)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위 2.-다.-(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EC%A0%9C25%EC%A1%B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www.law.go.kr

(2)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2. 허가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겸직 허가가 부여됩니다.

  • 직무효율성 : 부가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한 영향력: 겸직이 공무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상반된 이익: 겸직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정부에 불명예를 가져오지 않아야 합니다.
  • 역효과: 겸직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3.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허가권을 가집니다.

  • 고위공무원 이상 : 임용추천권자
  • 3급 이하 공무원 및 체신공무원 : 임면권자

4. 절차 및 방법

겸직에 대한 권한을 얻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세한 지원서를 복무담당부서에 제출 생성된 수익, 동시 위치 세부 정보 및 동시 위치 기간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직무변경 : 겸직허가를 받은 후 직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

 

(2) 심사:

서비스 담당 부서장이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서비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무의 성격, 이익 및 현재 직책과의 관련성과 관련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겸직심사위원회 :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특정 사안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겸직에 따른 과도한 수입, 직무 관련 지식 및 정보 활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구성 및 운영 : 감사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 위원회는 사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3) 허가 결정:
가맹기관의 대표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 현재 업무, 영리업무 금지, 겸직허가제 취지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허가기간 : 일반적으로 허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허가 다만,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위(시간강사, 자문위원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허가할 수 있다.

(4) 결과 통보:
서비스 담당 부서장이 심사 결과를 공식 문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통지는 부여된 권한, 기간, 겸직 활동과 관련된 지침 또는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5.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발췌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직원들도 이에 준해서 적용되오나 각 기업마다 작은 틀은 다를 수 있으니 사규를 필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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